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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0.10 2013노21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C 후보자가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정권에 대하여 당위성 발언이나 옹호 발언을 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일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C 후보자가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정권에 대하여 당위성 발언이나 옹호 발언을 하자, 순간적인 분노로 글을 게시한 것이지, C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

(3) 피고인은 인터넷 댓글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법적 지식이 전혀 없고, 이것이 범죄행위가 된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도4595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면 되는 것이고 그 사실이 시기, 장소,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