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9.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서 네일아트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위 미용실에서 퇴직한 후 급여정산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자 2018. 8. 17.경 고용노동청에 피해자에 대한 진정을 제기해 다투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8. 8. 30.경 인천 E의 한 아파트 거주자가 자신의 자동차에 불법주차 스티커가 부착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차량을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주차시켜 이웃 거주자들의 주차장 통행을 막은 이른바 ‘F’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고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고, 피고인은 자신과 갈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위 ‘F’의 당사자인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불법주차 사건의 차주에 대한 거센 비난 여론을 가중시켜 피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D’ 미용실 운영자인 피해자가 위 불법주차 사건의 당사자임을 알리며 그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 01:26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I’의 자유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저는 B에 있는 D에서 근무한 네일직원입니다.
(중략) 제가 입사하기 전에 7명 직원 동시에 해고했었음. 그래서 그 직원들 중 몇몇은 저처럼 노동청에 신고와 고소를 진행 중이었음. (중략) 불법주차 후에 기억하시죠 수습은 안하고 몇일째 주민들 엿먹일 생각으로 속끓게 하는 행동 결국 주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죠.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참 무서운 여자입니다.
전날 같이 웃으며 밥먹고, 다음날은 나오지 말라고 말하는 여자!
(중략) 15일이 지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