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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9 2018가단57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192,42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경부터 2018. 1.경까지 피고에게 산업용 배관, 앵글 등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중 159,192,428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9,192,42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