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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12116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6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제주시 A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은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탁하였고, C은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실투자금의 연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이라 한다

). 2) C이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던 중 2016. 12. 29. 피고에 이 사건 호텔을 임차기간 2017. 1. 1.부터 2021. 12. 31.까지, 임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관광객 감소 등의 사정을 고려해 2017. 2. 1.부터 2017. 7. 31.까지의 차임은 월 1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숙박업 신고를 한 후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의 해지 1) D 등 이 사건 호텔 구분소유자 중 50명이 2016. 6. 18. ‘관리단 회장(관리인) 선임의 건, 관리단 임원 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E, D, F 등 총 38명이 참석하였다. 임시관리단 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건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다. 관리단 회장으로 E를 선임하는 건(찬성 38명) 관리단 회장 외의 임원으로 아래의 자들을 선임하는 건 부회장 : D(찬성 38명) 이사 : F(찬성 38명) 이사 : G(찬성 38명) 감사 : H(찬성 38명) 위탁운영업체 변경 및 신규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단 임원진에게 위임하는 건(찬성 37명, 반대 1명 관리규약 최종안의 작성 및 작성된 관리규약 최종안을 발효시키는 것과 관련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