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나3264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9. 4. 13: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고가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선행차량인 피고차량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차량이 선행차량인 C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0.부터 2016. 11. 23.까지 피해차량 탑승자 D, 운전자 E(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3,622,6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고차량이 먼저 피해차량을 추돌하였고, 연이어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추돌하여 피고차량이 재차 피해차량을 추돌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손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고차량의 추돌로 인한 충격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였으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차량 운전자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차량은 서행하던 중 원고차량으로부터 추돌당하여 연쇄적으로 피해차량을 추돌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