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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1043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3번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4번...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2.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일대 137,37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던 자들로서,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동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5. 10. 1.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고시하였고, 2018. 5. 10.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8년 12월 피고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재결보상액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2018. 5. 10. 인가,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그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