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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296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2. 21. 안양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 성동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5. 24. 02:30경 양주시 D에 있는 ‘E’ 인력사무실 숙소 내에서 피해자 F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고인 A은 숙소 3층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한국은행 일만 원권 1장, 일천 원권 1장, IBK하이패스카드 1장, IBK스마트현금카드 1장, IBK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니콘안경카드 1장, 서울은행 카드1장, 롯데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기업은행 텔레뱅킹카드 1장, 농협 텔레뱅킹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같은 3층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S2)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3. 5. 24. 04:23경 양주시 은현면 은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6가에 있는 밀리오레 정문 앞까지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67,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