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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20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빌딩 3층에 있는 C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위 회사에서 2017. 6. 27.경부터 2017. 8. 17.경까지 대학생 인턴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1:00-03:00경 경기 군포시 E건물, 8층 F디브이디방에서 회식으로 1차ㆍ2차 술집, 3차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와 함께 4차로 영화를 보기로 하고 위 디브이디방의 불상의 호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를 모두 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도 내려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과 턱, 목과 쇄골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메시지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만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당시 신체적 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며,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남자친구로 착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잠들었다가 뭔가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