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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5115449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69,972원 및 그 중 36,336,953원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7. 7.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2014. 5. 15. 보증금액 45,000,000원 보증기한 2015. 5. 15.로(이후 보증금액을 36,550,000원, 보증기한을 2017. 5. 12.로 각 변경함)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우리은행을 보증상대방으로 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료 및 상환범위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고, 원고가 대위변제한 2016. 7. 20.부터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0%이다.

제3조 (보증료 등 납부) ③ 본인이 주채무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요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

7. 대위변제수수료 ③ 제1항과 제2항의 “원고가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신보가 정한 율을 말하며, 요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 피고는 2016. 7. 7. 파산으로 인한 보증부실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