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36,569,972원 및 그 중 36,336,953원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7. 7. 8.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2014. 5. 15. 보증금액 45,000,000원 보증기한 2015. 5. 15.로(이후 보증금액을 36,550,000원, 보증기한을 2017. 5. 12.로 각 변경함)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우리은행을 보증상대방으로 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료 및 상환범위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고, 원고가 대위변제한 2016. 7. 20.부터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0%이다.
제3조 (보증료 등 납부) ③ 본인이 주채무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요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
7. 대위변제수수료 ③ 제1항과 제2항의 “원고가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신보가 정한 율을 말하며, 요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 피고는 2016. 7. 7. 파산으로 인한 보증부실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