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87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진로이스트타운 정문 앞 도로를 아양교 쪽에서 큰고개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큰고개오거리 쪽에서 아양교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원위 경골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반성하는 점,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