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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6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1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3.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C 게임 장, D 게임 장에서의 환 전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E, 4 층에 있는 사행성 게임 장 (2017. 2. 14. 경부터

3. 15. 경까지 는 C 게임 장으로, 2017. 3. 24. 경부터

4. 23. 경까지 는 D 게임 장으로 상호를 변경) 의 종업원으로서, 실업 주인 F와 바지 사장인 G, H 및 종업원인 I, J, K와 함께 환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14. 경부터 2017. 4. 23. 경까지 위 C 게임 장 등에서 피고인, I, J, K는 손님들이 ‘ 춘향이’ 및 ‘ 오션 샤크’ 게임 기 40대 등에 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면서 출현한 그림( 춘향이 그림 또는 상어 그림 )에 따라 당첨된 점수를 정산한 후, 손님들이 요청하면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환전해 주고 손님들의 잔 심부름 등을 하였으며, F는 게임 장 건물 임차, 게임기 구입, 종업원 고용 등 게임 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수익금 정산을 하였으며, G는 C 게임 장의 명의 상 업주, H은 D 게임 장의 명의 상 업주로서 각 위 게임장이 단속되면 자신이 실업 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기로 하고, 위 게임 장에 상주하며 환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 K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L 게임 랜드에서의 환 전 범행 관련 사건인 2017 고단 3838호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인 N은, 자신이 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명의 대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