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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58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12. 19:15 경 울산 동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입주민으로 참석하여 입주자 대표 및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곳 아파트에서 관리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에 대하여 “ 지금 관리과장님( 피해자를 지칭) 이 D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 D 학교에서 학생들 자료 890만 원 되는 것을 훔쳤어요.

훔쳐 갖고 잘렸습니다.

잘렸는데 벌금 500만 원 내고, 이런 도둑놈을 갖다 놓고 우리 아파트 재산을 맡겨 놓습니까

난 그게 더 이상합니다.

이 관리과장은 전기기사 1 급도 없는 것 같애.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30. 10:25 경 울산 동구 B 아파트 116동 2 호기 엘리베이터 안 및 그 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장이 관리하는 공지 문 3 장을 뜯어 내 어 찢고 구겨서 훼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문

1. 업무 방해 등 근거자료( 고소인 자료)

1. 훼손된 공고문 샘플

1. 수사보고( 공고문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