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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3 2014노1160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1) 피고인은 B과 이 사건 차량 번호판 위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차량 번호판은 그 위조 방법이 조잡하고 앞뒤 번호판의 숫자가 서로 다르기까지 하여 외관상 진정한 번호판으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기호위조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모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량 번호판이 사라진 것을 알고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팔아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여 달라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기호위조의 점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번호판이 없어졌다고 하기에,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한 후,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차량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 번호판을 회수할 방법을 전혀 강구하지 않은 채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이고, B이 이 사건 차량 번호판을 위조한 후에도 B에게 위조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위조된 번호판을 떼어내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