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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7 2017고합91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집 1개( 증 제 1호), 망치 1개( 증 제 2호), 회칼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년 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 여, 64세) 을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 등으로 2007년 경부터 서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고 이후 수시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만남을 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교통사고로 합의 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과 연락을 끊은 피해자가 몰래 피고인의 후배와 만나고 있다고

오해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회칼, 과도 등을 구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숨어 있으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7. 5. 16. 20:25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서, 미리 구입한 회칼( 총길이 35.5cm, 칼날 길이 22.5cm) 과 망치, 과도 등을 소지한 채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귀가한 후 운전석 차문을 열고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회칼로 피해자의 흉부 부위를 강하게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조수석 안으로 밀어넣고 회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등을 20여 차례 더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즉석에서 과다 출혈로 인한 실혈 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