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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2269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 제1심 판결문 4쪽 7째 줄의 “유지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당심에서 제출한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C과 함께 동석했던 원고의 매제 H은 피고 사무실에서 6개월가량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였던 점,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당시 원고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사인해서 달라고 하여 그냥 해준 것입니다.”, “(원고)를 의형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하기에 16만 불에 대한 거 해드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라고 각 진술한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