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42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는 부동산중개업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중개 횟수와 수수료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이 사건 중개로 인한 수수료 중 700만 원 내지 800만 원만 취득하고 나머지는 동업자였던 망 C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시관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전혀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