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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2248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2015. 5. 21. C과 의료법인 백상의료재단에 대하여, C은 주채무자로서 의료법인 백상의료재단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나. C은 위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의료법인 백상의료재단은 2015. 6. 1. 위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에 이의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계속되게 되었다.

다. 의료법인 백상의료재단에 대하여 2015. 6. 8. 수원지방법원 2015회합1001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신고기간은 2015. 6. 23.부터 2015. 7. 13.까지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15. 7. 14.부터 2015. 8. 3.까지로 정하여졌다. 라.

원고는 의료법인 백상의료재단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의료법인 백상의료재단의 관리인 B은 2015. 8. 3.까지의 조사기간 내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이므로 부인한다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이의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5. 9. 17. 이 법원에 피고를 소송수계인으로 하는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한다

) 제59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