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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9.03 2015고단3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09. 3. 1.경부터 제천시 D에서 ‘ ’이라는 상호로 피부 및 체형관리용 미용식품과 영양식품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휴대전화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서핑을 하다가 제품 홍보 및 상담 등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던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지에 접속하여 둘러본 뒤, 피해자가 중년의 매력적인 여성으로 의욕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실적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카카오톡과 전화 연락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판매하는 제품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엄마와 누나의 건강을 챙기고, 병든 강아지를 기르는 인간적이고 선량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광주ㆍ전남 지역에서 돌 공장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건실한 사업가인 것처럼 가장하고, 2차례에 걸쳐 직접 대형 외제차(아우디 Q7)를 몰고 제천까지 찾아와 피해자의 위 판매점에 들른 뒤 약 90만 원, 35만 원에 달하는 다수 제품을 선뜻 현금으로 구입하고 거스름돈도 받지 않는 등 재력이 많은 사람인 것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위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인간성과 재력을 믿게 된 피해자에게 "지금 하는 사업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돈을 더 벌고 싶지 않냐 친한 형이 전남 무안에서 양파 저온저장창고를 운영하는데 보름 정도만 보관하면 2~3배 정도의 큰 수익이 난다.

나는 사업 준비를 해야 해서 지금 돈이 없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보름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1,0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