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29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4.부터 2013. 3.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2월 임금 1,762,780원, 같은 해 3월 임금 5,802,000원의 합계 7,564,7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임금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35,824,676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