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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84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난 폭 운전)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금지위반 등 행위 중 둘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8. 00: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방화 터널을 진행하던 중,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정지명령을 내리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의 정지 지시를 위반하고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여 도주 하는 과정에서 빗길에 속력을 내며 방화 터널을 지나 방화대로 47길 9 앞 강서 공고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직진 진행하며 신호를 위반하고, 3개 차로를 한 번에 진로변경하였으며, 양천로 112, 신 방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 신호에 좌회전 진행하여 또다시 신호를 위반하고, 계속 도주하면서 양천로 140, 방화 2 단지 사거리 교차로 및 양 천로 서남 하수 처리장 앞 도로에서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며 지시위반, 신호위반을 반복하였고, 마곡동 376-6에 있는 마 곡 나루 역 부근 도로에서 검거 되기까지 약 2.5km 구간 동안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빗길에 감속하며 진행 중인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에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