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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0 2013노11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의 아래층에 사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아파트 옥상 부근 계단으로 데리고 가 30분 이상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면서 행사한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윗층에 사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영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