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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6 2013가단383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3. 21. 청주시 흥덕구 C건물 제801호, 제803호를 소유자인 D로부터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2005. 4.경부터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함)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이 사건 수영장에는 전용기계실이 있어서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도시가스, 보일러 등의 시설을 그곳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고, 지하수이용허가 명의인은 D였다.

나. 원고는 E과 함께 F의 명의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무시설에서 사우나로 개조된 C건물 제6층, 제7층을 임차하여 2007. 8.경부터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함)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사우나에서는 지하수와 도시가스를 이 사건 수영장의 기계실에서 공급받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사우나를 대표한 E과 피고 및 H 건물관리단(이하 ‘H관리단’이라 함)은 2007. 9. 1. 이 사건 사우나와 수영장에서 상수도, 지하수, 도시가스 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되, 그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용에 관하여는 매월 ① 지하수사용료는 이 사건 사우나 운영자(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우나는 원고와 E이 운영하였는바, E과 원고를 통틀어 ‘원고 측’이라 함)가 30%, 이 사건 수영장 운영자인 피고가 70%를 각 부담하고, ② 상수도사용료는 원고 측이 80%, H관리단이 20%를 각 부담하며, ③ 도시가스사용료는 피고가 700만 원을, 원고 측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단, 2007. 11.부터 2008. 3.까지 청구금액의 5%는 H관리단이 부담)을 각 부담하기로 하고, 기계실 근무인원은 2명으로 하여 근무인원의 보수, 소모품, 유지보수비용을 원고 측과 피고가 50%씩 부담하기로 하며, 피고가 매달 25일에 청구서 사본과 정산내역을 원고 측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원고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