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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20노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8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이 피고인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C에게 편취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 대출 채무 약 1,600만 원, 개인 차용금 채무 약 3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 약 450만 원을 연체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자인 C에게 투자할 생각이었으나 이미 2014.경 C에게 투자하였던 5,000만 원도 상환받지 못하는 등 추가로 투자하더라도 C으로부터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C이 아닌 F에게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이 C을 내세워야 한다고 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사실은 F에게 편취금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C이 아닌 F에게 편취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