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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2129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20대의 청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및 피고인 각 양형 부당) 1) 검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5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도,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대의 청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그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사 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