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7.24 2020고정1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26. 12:00경 평택시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대가로 대출금 4,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개설한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1. C은행의 금융정보거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