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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6176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2014. 4. 11.경 용인시 수지구 D건물 312동 1504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과 F는 사설경마사이트 G을 이용하여 손님들로부터 마권구매를 의뢰받는 등 전체적인 관리업무를 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사이트에 들어가 손님들의 주문대로 마권을 구매하는 업무 담당하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 F는 2014. 4. 11.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위 장소에서 컴퓨터 10대를 설치하고서 마권구매를 의뢰하는 손님들로부터 마권구매 의뢰를 받으면서 그 배팅금을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H)로 입금받아 이를 다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주고 미리 가지고 있던 아이디로 배팅하여 그 결과가 적중하면 배당금을 다시 위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손님들에게 재송금하여 준 후 그 배팅금액의 3%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4. 4. 11.경부터 같은해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합계 359,249,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위 사설경마사이트에 배팅하고 그 배당금으로 합계 338,630,000원 상당을 재송금받아 손님들에게 전달하여 결국 합계 10,777,47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 E, F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1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 등으로부터 50,000원 상당의 마권을 구매하여 승마투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