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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9 2016고합4

특수강도미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28. 01:00 경 안산시 E에 있는 ‘●●’ 피 시방에서 처음 만 나 대화를 하던 중 서로 돈이 없는 것을 알고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과도(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9.5cm )를 이용하여 타인의 돈을 빼앗기로 한 후, 위 피시 방을 나와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일대에서 범행 대상을 찾다가 안산시 F에 있는 ‘ ’ 여인숙을 발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28. 06:40 경 피해자 G( 여, 61세) 가 운영하는 위 여인숙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는 위 과도로 위 여인숙의 여종업원을 위협하고, 피고인 A은 계산대에 있는 금원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과도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B가 먼저 위 여인숙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숙박료가 얼마인가요 ”라고 말하며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여인숙 내부에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에게 돌아와 “ 여자가 혼자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함께 위 여인숙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여인숙 방을 확인하는 척하면서 시선을 끌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뒤에서 흉기 인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돈을 내놓아라.

”라고 말하며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놀란 피해 자가 소리를 질러 옆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 뭐야 ”라고 소리치며 나오자 범행을 중단하고 함께 위 여인숙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