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1.19 2019가단240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임대차계약 갱신 이후 2019. 1. 26.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민법 제640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고, 2019. 1.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