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22. 22:00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이안아파트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31세) 운전의 C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B에게 술에 취해 "이 새끼, 너 누가 보냈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2. 23:25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스타렉스 차량에 대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앞쪽 및 뒤쪽 유리창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F, H)
1. 각 사진(피해차량,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성범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