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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124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김제시 C 대 748㎡ 중 소외 B의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