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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유) 대표로서 전남 담양군 H 일원에 ‘I’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하는 피해자 J과 사이에 위 전원마을 내에 한옥 3채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 계약을 하기로 약정하고, 2012. 5. 12.경 공사금액 1억 6,000만 원 상당의 한옥 신축공사 계약서(건축주 K)를, 2012. 5. 15.경 공사금액 1억 3,800만 원 상당의 한옥 신축공사 계약서(건축주 L)를, 2012. 6. 20.경 공사금액 1억 4,400만 원 상당의 한옥 신축공사 계약서(건축주 M)를 각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공기간(3개월) 내에 공사를 완료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한옥공사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미 별도로 진행 중인 나주 N 소재 농가주택 신축공사현장 등 다수의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한옥공사를 수주하여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별도의 법인설립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한옥신축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2012. 5. 16. 2,000만 원, 2012. 5. 25. 2,000만 원, 2012. 6. 20. 7,800만 원 등 합계 1억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옥마을 신축공사 계약서

1. 공사대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