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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62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22: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E로부터 휴대전화를 도난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라”고 하였음에도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버티다가 목격자 등이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진술하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뒤통수로 위 경위 G의 왼쪽 눈썹 부위를 1대 때리고, 약 10여 분간 “씨발놈아, 법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가만 안 둔다, 죽인다.”라고 욕을 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지 않으려고 몸을 뒤로하여 버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G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의자 행위에 대한), 피해품(휴대폰 사진), 경찰관 안면부위 사진, 근무일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진단서(G), 진료비내역서, 수사보고서(경찰관 상대 합의 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목격자 H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은 채 친구의 휴대전화를 숨겼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반항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