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1986.10.15.(786),1335]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이영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고 할 것이다. ( 당원 1984.5.29 선고 84도37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또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서명, 무인 그 기재내용 및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등 제반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불법구금및 고문, 폭행등으로 말미암아 강요된 임의성 없는 허위진술이라거나 특히 그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진술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해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