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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17 2016고단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09.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9. 22:25 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돈 사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엘 크루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및 판결 문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