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2. 16.경 충북 진천군 B건물 C호에 있는 일명 ‘D’라고 불리는 태국인의 주거지 내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약 0.1그램을 수수한 후, 이를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아래 쪽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4. 12. 01:0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이하 불상에 있는 태국인 도박장에서 일명 ‘F’로 불리는 태국인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20만 원에 매입하고, 일명 ‘G’으로 불리는 태국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을 10만 원에 매입한 뒤, 그 자리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각각 투약하였다.
3.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20. 4. 12. 06:0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일명 ‘I’로 불리는 태국인의 집 부근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어 만든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