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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18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2. 16.경 충북 진천군 B건물 C호에 있는 일명 ‘D’라고 불리는 태국인의 주거지 내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약 0.1그램을 수수한 후, 이를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아래 쪽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4. 12. 01:0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이하 불상에 있는 태국인 도박장에서 일명 ‘F’로 불리는 태국인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20만 원에 매입하고, 일명 ‘G’으로 불리는 태국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을 10만 원에 매입한 뒤, 그 자리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각각 투약하였다.

3.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20. 4. 12. 06:0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일명 ‘I’로 불리는 태국인의 집 부근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어 만든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