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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8 2014가합1087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B은, 2000. 3. 6. 피고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D 외 4필지 토지 1,600평과 그 지상 건물 380㎡를 임대차 기간 2000. 3. 20.부터 2004. 2. 19.까지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70만 원(매월 25일 지급)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3. 3. 20.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B과 피고는 2002. 1. 10.경 위와 같이 2000. 3. 6.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원고 B이 안양시 만안구 D 외 8필지 3,447평과 그 지상 건물 380㎡를, 임대차 기간은 2002. 1. 10.부터 2005. 1. 9.까지로 연장하고 임대차보증금은 기존과 같으며 월 차임은 80만 원 증액한 250만 원(매월 25일 지급)에 임차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04. 5. 30. 위와 같이 2002. 1. 10.경 변경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 원고 A을 추가하여, 원고들이 안양시 만안구 D 외 8필지 3,447평과 그 지상 건물 380평(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 기간은 2004. 5. 30.부터 2008. 5. 29.까지로 연장하고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 증액한 2억 5,000만 원으로 하며 월 차임은 기존과 같은 250만 원(매월 25일 지급, 다만 원고들이 2개월 이상 월 차임을 지체할 경우 연체 차임에 대해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다음 달 월 차임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함)에 임차하기로 합의하였고(이처럼 2000. 3. 6. 체결되어 2004. 5. 30. 최종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 A은 같은 날 피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2007. 5.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였으며, 피고는 2007. 6.경 원고들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