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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7나2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티엠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이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30. 피고의 계좌로 6,5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외에도 2015. 6.경 피고에게 현금으로 10,000,000원을 건네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7. 758,000원, 같은 달 20. 749,000원 합계 1,507,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투자금으로 사용할 15,000,000원을 대여해 주면 월 1,500,000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15,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바이오포톤(발열기)을 매수하면서 원고를 알게 되었는데, 원고가 피고가 투자를 하고 있던 티엠 인덱스 펀드에 관심을 보여 참여시켜 준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투자금이지 대여금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임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임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ㆍ피고의 지인인 제1심 증인 C도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는 실제로 티엠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