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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9 2015고단1477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4.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9.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9. 27. 01: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화장실을 통하여 카운터까지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갑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과 장갑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1. 현장 CCTV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출소정보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동종 범행 전력들 및 범행 수법과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