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16:49경 업무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922에 있는 평천교차로 부근 도로를 만리포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평천리 기업도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88세)이 운전하던 자전거 전면부를 피고인의 덤프트럭 좌측 앞 범퍼 및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