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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2.16 2015가단21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05,000원 및 그 중 4,857,5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13. 원고와 사이에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0년 제596호로 ‘피고가 2010. 9. 13. 원고로부터 1,100만 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25%, 변제기 2011. 9. 13.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1. 6. 17. 200만 원을, 2012. 2. 13. 15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위임장 형식의 차용증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대여원금을 각 250만 원(변제기 2011. 9. 17.), 200만 원(변제기 2012. 3. 25.)으로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30.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1,507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2014. 6. 30.부터 위 금액을 전액 변제할 때까지 매달 4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인 2010. 9. 20.부터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전인 2014. 4. 9.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합계 16,165,000원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인 2014. 7. 7.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1,665,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창선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 중 2011. 5. 26.자 100만 원, 2014. 2. 25.자 144만 원 중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 변제로 지급된 돈이 아니다.

피고가 마지막으로 변제한 2014. 12. 17.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을 이 사건 공정증서상 이자 및 원금에 충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