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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8 2017가단5044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각하하는 부분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이상 별도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청구이의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