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망 E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 8. 16. 선고 2005가단5872 임대차보증금반환...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가단5872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8. 16. ‘망 E은 피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판결에 의하여 망 E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망 E이 2009. 6. 21. 사망하자, 원고들과 G은 망 E의 상속인들로서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139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9. 22. 위 한정승인 신고수리의 심판(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수리심판’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후 G이 2011. 3. 16. 사망하자, 망 G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느단400호로 다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8. 24. 위 한정승인 신고수리의 심판을 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들을 망 E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법원주사보 F는 2012. 12. 27.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원고들을 망 E의 승계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내어 주었고, 그 승계집행문 등본은 원고 A에게 2013. 1. 29., 원고 B에게 2013. 1. 2., 원고 C에게 2013. 1. 3. 각 송달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 C에 대하여 2013. 4. 30.경 광주지방법원 2013본2430호, 같은 법원 2013본2431호로 원고 C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내지 7, 20호증,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