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35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모형도 검( 헨켈 칼갈이용 칼) 1개( 증 제 1호 증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21:47 경 인천 중구 C 소재 D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노숙을 하려 던 중 보안 점검 중이 던 D 사회 복무요원인 피해자 E( 남, 21세 )으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갈이용 칼( 총 길이 약 32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21센티미터) 을 꺼 내 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 나를 여기서 내쫓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등 [ 피고인은 범행 부인 하나,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칼 갈이용 칼 및 피해자 E, 목격자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더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 4 유형(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들고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 갈이용 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