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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06 2020가단54915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9.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2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매매대금: 200,000,000원 계 약 금: 20,000,000원 잔 금: 2010. 1. 26. 180,000,000 지급 제4조 매도인은 제한물권을 제거하고, 관련 채무를 모두 변제 후 매수인에게 소 유권을 이전한다

제6조 매도인이 위약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위약금과 별도로 그 손해금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망 C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는 B(피고)이 상속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의 확인을 받아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단, 이를 2019. 10. 10.까지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9. 9. 26.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망 C의 소유인 별 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확인을 받아 제공하기로 하는 의무를 2019. 10. 10.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잔금지급일을 넘어 지금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해제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6, 7조에서 정한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인 4,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과연 피고가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