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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509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잇달아 저지른 점, 공갈 미수 범행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 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 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제 7 면 마지막 행의 ‘ 피해자 AD’ 은 ‘ 피해자 F’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