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1.18 2019노1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판단은 민법, 상법 그 밖의 실체법에 따라야 하는데, 민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실체법에 따르면 예금계좌에 예치된 돈은 금융기관의 소유가 되고 예금주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질 뿐이어서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B지주회가 사용하던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겼다고 하더라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돈이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장 C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가 사용할 계좌를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C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어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의 위탁 취지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옮겼을 뿐 횡령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돈을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보관을 위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위탁 취지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법률적 지식이 없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