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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4.06 2016가합1010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특약]

3. 매도인은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5. 매수인의 사업인 매매지번의 인허가가 시간이 필요할 시(예: 제천시청, 주무관 처) 잔금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7. 16.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천시 B 임야 90,730㎡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5. 10. 27. 이 중 496㎡가 제천시 E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고 한다) 및 C 임야 39,901㎡(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고 한다)를 2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 18억 원은 2016. 1. 15.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임야 및 이 사건 제2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특약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조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 20. 원고가 지급기일인 2016. 1. 15.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파기하기로 하는 ‘매매계약파기 및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계약파기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4. 이 사건 제1임야를 ‘D 외 법인’에게, 이 사건 제2임야를 D에게 각 10억 원에 매도하였고, D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D와의 이 사건 제2임야에 대한 2016. 2. 4.자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라.

D는 2016. 2. 17. 이 사건 제2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