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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5노4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4. 9. 16.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6. 14:30경 문화동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C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일시경 C를 협박하여 기초생활수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심신미약(2014. 10. 3.자 상해,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4. 10. 3.자 상해,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상담 요청을 받고 방문한 문화동주민센터 기초생활수급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인 위 C에게 “집주인이 10월까지 집을 비우라고 하는데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다. 내를 도와주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어 버릴 것이고, 통장과 돈을 동사무소에 던져버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눈을 부릅뜬 채 노려보며 겁을 주어 C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기초생활수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문화동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인 C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4. 9. 16. 14:3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 부터 C가 임의로 피고인에게 지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