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21. 07:2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6층 승강기 앞에서, 그 직전 위 건물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위 장소에 도착하여, 승강기에서 내리자마자 다짜고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발로 짓밟아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여 강간한 후, 피해자가 항거를 하지 못하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만원 상당과 각종 신용카드, 휴대폰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가지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시가 합계 92만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6, 15]
1. 성폭력피해자 D의 피해사진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