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3%에 이르러 만취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